RoHS 시험성적서(당사 도금 생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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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3회 작성일 22-05-10 11:26본문
RoHS(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유럽연합에서 발효한 환경규제로 전기·전자 제품에 6가지 특정유해물질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 크롬(Cr6+), PBBs(Polybrominated phenyls), PBDEs(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유럽 내에 생산,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WEEE(EU 전자제품 페기물 지침)로 인한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규정으로 2006년 7월부터 시행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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